사례형
부정형 문제
전세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고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지만, 합의된 존속기간 개시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로 추정되지 않는다.
1 O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15년으로 약정해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민법 312조 1항).
2 O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 않으며, 전세권자의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판례).
3 O 건물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해 취득한 대지 지상권에도 미친다(민법 304조 1항).
4 O 전세권의 법정갱신(312조 4항)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갱신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5 X 합의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먼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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