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고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지만, 합의된 존속기간 개시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로 추정되지 않는다.
1 O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15년으로 약정해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민법 312조 1항).
2 O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 않으며, 전세권자의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판례).
3 O 건물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해 취득한 대지 지상권에도 미친다(민법 304조 1항).
4 O 전세권의 법정갱신(312조 4항)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갱신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5 X 합의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먼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