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는 판례에 따르며, 등기 가능한 공장재단·가압류된 토지·미등기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영업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제외된다.
ㄱ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ㄴ X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권리금)의 양도는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ㄷ O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이다.
ㄹ O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