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법인이 등록관청 관할 밖으로 사무소·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하고,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되 등록관청이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청에 통보해야 한다.
1 X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하며, 변경사항만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식은 관할 내 이전에 해당하는 절차다.
2 X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X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X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해야 한다.
5 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