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1년 이내 미설치·운영규정 위반 등이며, 6개월 기준을 적용한 지문은 틀렸다.
ㄱ O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다.
ㄴ O 공개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다.
ㄷ X 미설치를 이유로 한 지정취소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다.
ㄹ O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다.
ㅁ O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