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10년 범위·갱신조건 동일성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1 O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2 X 보증금 10억원은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초과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O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O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5 O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