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요건을 상실해도 영향이 없으며,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1 X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이유뿐 아니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도 소명하여야 한다.
2 X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X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4 X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5 O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