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 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 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확인·설명서 Ⅰ~Ⅳ 서식에는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비공시 권리사항이 공통으로 기재되지만, 비선호시설과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다.
ㄱ O 등기부 기재사항 등 권리관계는 Ⅰ~Ⅳ 서식 모두에 공통 기재된다.
ㄴ X 비선호시설 항목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Ⅰ]에만 있고 나머지 서식에는 없다.
ㄷ O 거래예정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Ⅳ 서식 모두에 공통으로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이다.
ㄹ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Ⅰ]에만 있고 나머지 서식에는 없다.
ㅁ O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서식 모두에 공통 기재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