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 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은 사립유치원·특정 임대주택·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등을 기반시설유발부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1 O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시행령 별표1의 기반시설유발 제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2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제외 목록에 포함된다.
3 X 농수산물집하장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기반시설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4 O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은 외교상 특례로 제외 목록에 포함된다.
5 O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은 이미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전제로 하므로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농수산물집하장은 통상 기반시설유발 제외 대상으로 알기 쉬우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제외 목록에서 빠진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