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다.
1 X 법정 기준 연면적은 200㎡이므로 100㎡는 해당하지 않는다.
2 O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 연면적은 200㎡다.
3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므로 300제곱미터는 틀린 수치다.
4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므로 400제곱미터는 틀린 수치다.
5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므로 500제곱미터는 틀린 수치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