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지조성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이 가능하며, 최근 3년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개층 이상 공동주택도 시공할 수 있다.
ㄱ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지조성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ㄴ X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ㄷ O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개층 이상인 주택도 시공할 수 있어 7개층 건설이 가능하다(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