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경 등의 조치 의무는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특정 지역이나 소규모 공장·축사·가설건축물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면제되며,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물류시설이고 상업지역이라는 점 모두 조경 면제 사유(녹지지역·소규모 공장·축사·가설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X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데,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이므로 면제 대상이다.
3 X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4 X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숙사를 포함해 조경 등의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5 X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축사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등의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이다.
대지 및 도로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