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 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용도변경은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상위군 이동은 허가, 하위군 이동은 신고 대상이 되고,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된다.
1 O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2 O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이다.
3 X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1천제곱미터 부분은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18조 제2항).
5 O 허가권자는 복수 용도로의 변경 신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 용도로 복수용도를 지정·허용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3항).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