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지역권 사항이 기록되며, 임의적 기록사항(차임지급시기 등)을 기록하지 않아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1 O 통행지역권도 물권이므로 시효완성으로 취득하려면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를 기록해야 한다.
3 O 차임지급시기는 임차권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기록하지 않아도 등기는 유효하다.
4 O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O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