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이 아니게 된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X 공용부분 규약이 폐지되면 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법 §47).
2 O 구분건물의 경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3 O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O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만 있으면 등기기록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O 부동산등기법 제53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