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가등기명의인 어느 쪽이든 승낙이나 단독의 의사표시로 폭넓게 신청·말소할 수 있지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정된다.
1 O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9조).
2 O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93조제1항).
3 O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93조제2항).
4 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제88조).
5 X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제90조제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가처분명령 관할을 가등기권리자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원칙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