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근저당권등기는 채권최고액·채무자·존속기간(약정 시)이 등기사항이고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지연배상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등기 없이도 당연히 담보된다.
1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사항이다(제75조제2항).
2 O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담보 범위가 정해지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X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액도 등기 없이 당연히 담보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의 법리).
4 X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기재한다.
5 X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채무자와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