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동산임대업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 주소지 원칙에 따르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논·밭의 작물생산 소득과 국외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국내주택과 다르게 규율된다.
1 X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2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제21조).
3 X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가 원칙이다.
4 O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제12조).
5 X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공제된다(제45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