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 주소지 원칙에 따르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논·밭의 작물생산 소득과 국외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국내주택과 다르게 규율된다.
1 X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2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제21조).
3 X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가 원칙이다.
4 O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제12조).
5 X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공제된다(제45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