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단독행위는 상대방 유무에 따라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며,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유언은 특정 상대방 없이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1 O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2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3 O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4 O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상대방에 대해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5 X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 없이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유지분의 포기는 이름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쉬우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