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유보되거나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함께 소멸한다.
1 X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유보할 수 없다(대판(전합) 68다725).
2 X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
3 X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인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상태를 말하며,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O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대판(전합) 68다725).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