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1 O 가등기된 청구권은 그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O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3 X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의 법리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O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마찬가지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