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토지 자체이거나 그 정착물 등 특정 물건이어야 하고, 무형의 권리·지위나 동산은 제외된다.
1 X 미채굴 광물은 토지와 별개로 광업권의 객체가 될 뿐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2 X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물건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3 X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동산이 되어 부동산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
4 O 지목이 무엇이든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이며, 양어장이라는 지목도 예외가 아니다.
5 X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특정 물건이 아닌 수분양 권리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분리된 개별 수목은 동산이라는 점과 혼동하기 쉽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