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 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ㄱ X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甲의 丙 앞 이전등기도 무효다.
ㄴ X 乙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丙에게 직접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 O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乙이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소유권 없는 乙은 甲을 대위하는 경로로만 구제받을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