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분묘기지권⁠·장사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며,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1 O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다.
2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3 O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4 O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5 X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에 따라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그 의무는 청구시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종전 판례(무상 지료)와 달리 2021년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도 유상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에 따른 지료 지급의무 발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