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이 허용된다.
1 O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공용부분으로 별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O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O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13조).
4 X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대지사용권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5 O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용부분 지분처럼 대지사용권도 분리처분이 절대 금지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공용부분 관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