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의 조직요건에서 제외되어 등록할 수 없다.
ㄱ X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
ㄷ X 중개법인 등록 대상은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피특정후견인을 결격사유자로 오인하기 쉬우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