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일반⁠·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 공개정보는 대부분 공통되지만,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만 있고 거래정보망 공개 대상에서는 빠진다.
ㄱ O 공법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사항이자 전속중개 공개정보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O 벽면 및 도배 상태는 확인·설명사항이자 공개정보 항목으로 양쪽에 공통이다.
ㄷ O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도 확인·설명사항과 공개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ㄹ X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이지만, 개인 세부담과 관련돼 거래정보망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취득시 조세의 종류·세율도 공개정보에 있을 것 같지만, 거래정보망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