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거래계약서 작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시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며, 손해배상보장 증서·고용신고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ㄱ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ㄴ X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에 따른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ㄷ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할 문서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ㄹ O 거래계약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고용신고서도 보존의무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면제 규정은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에 한정된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