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는 지정번호·상호·컴퓨터설비·전문자격자 보유사항 등이 기재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1 O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는 지정 번호와 지정 연월일이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2 O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도 지정대장에 기재된다.
3 O 같은 지정대장 서식에는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4 O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역시 지정대장 서식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5 X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지정대장 서식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가 있으면 지정대장에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서식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