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휴업 신고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고, 6개월 초과 휴업 허용사유도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한정되지 않는다.
1 X 휴업 신고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며, 3개월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X 6개월 초과 휴업이 허용되는 사유는 취학·질병요양·징집입영 외에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되어 한정 열거가 아니다.
3 X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X 재개신고도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5 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아 보관 중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6개월 초과 휴업 허용사유를 취학·질병·입영으로 한정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되는 예시 규정이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