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이며, 단순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다.
ㄱ O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ㄴ O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O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ㄹ X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휴업 중에는 간판을 유지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