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 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법인 해산·거짓등록·이중등록·등록 후 결격사유 해당은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의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다.
ㄱ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다(제38조 제1항 제1호).
ㄴ 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다(제38조 제1항 제2호).
ㄷ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다(제3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반).
ㄹ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제3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네 사유 모두 등록관청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라는 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