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보 거짓공개·확인설명서 미교부·거래계약서 부실작성·거짓언행에 의한 판단오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의 업무정지 사유다.
ㄱ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다(제25조 위반).
ㄴ 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할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다(제25조 제3항 위반).
ㄷ O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다(제26조 위반).
ㄹ O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4호)이며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