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동산거래신고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소재 주택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지만, 매도인이 국가등(지방공단 포함)인 경우의 신고의무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식 정답은 1번과 4번이 함께 인정되었다.
ㄱ O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ㄴ X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5억원인 이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ㄷ O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라도 매도인이 지방공단 등 국가등인 경우 신고의무 여부에 해석이 갈려, 결국 정답으로도 인정되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항은 공식 발표에서 1, 4번이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항이므로 한 조합만 정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