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기반시설 분류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1 O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로 분류된다(제2조제6호가목).
2 O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은 공간시설의 종류로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를 규정하므로, 녹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3 O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된다(제2조제6호다목).
4 O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된다(제2조제6호라목).
5 X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바목)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제2조제6호사목).
헷갈리기 쉬운 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위생 관련 시설로 오인해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기 쉽지만, 법령상 환경기초시설이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