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존속기간·전전세 도면 등이 기록되지만,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그에 앞서 또는 동시에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실무다.
1 O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O 이 사안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므로, 등기원인에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등기관은 이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한다.
3 O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을 기록한다.
4 X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저당권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변경등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5 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등), 그 전세권을 처분(저당권설정 등)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