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용익권에 관한 등기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존속기간·전전세 도면 등이 기록되지만,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그에 앞서 또는 동시에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실무다.
1 O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O 이 사안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므로, 등기원인에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등기관은 이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한다.
3 O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을 기록한다.
4 X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저당권설정 등으로 처분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변경등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5 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등), 그 전세권을 처분(저당권설정 등)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