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저당의 등기는 담보 부동산이 5개 미만이면 각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5개 이상일 때만 별도의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며 그 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1 X 공동담보의 뜻은 새로 등기되는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이미 등기된 A·B부동산의 등기기록에도 기록해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78④), 이는 기존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끝부분에'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지문의 서술은 부정확하다.
2 O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3 O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는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4 O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그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5 O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후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공동담보목록 관련 기록방식을, 5개 미만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답에 유의한다.
추가 담보 시 '공동담보라는 뜻'은 새 부동산과 기존 부동산 각각의 등기기록에 개별적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표현상의 함정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