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에 한정되며, 채권최고액이나 이자지급시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X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ㄴ X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법정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O 매매비용은 부동산등기법 제53조가 정한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다.
ㄹ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대금)은 환매특약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매특약의 등기사항을 근저당권·전세권 등 다른 권리의 등기사항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