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본등기 시 직권말소되는 것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이며,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1 O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O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된다.
3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4 O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아닌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본등기에는 직권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5 X 본등기 후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직권말소 규정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만 적용되고, 임차권 등 용익권 설정 가등기의 본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