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의 효력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사망자 명의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추정되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등기명의인 측이 증명해야 한다.
1 O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O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가 마쳐진 때 비로소 발생한다.
3 X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추정되므로,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등기명의인 측에 있다.
4 O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5 O 폐쇄된 등기기록은 공시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기의 추정력은 절차의 적법성까지 추정하지는 않으므로 사망자 명의 신청 등기는 추정력이 깨진다.
총칙 및 등기부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