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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취득세는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과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분 같은 유상취득 요소를 폭넓게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며, 무상취득 추정과 계약해제 특례에는 각각 법정 예외 요건이 있다.
1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2 X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그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분 재조정으로 취급한다.
3 X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는 그 자체로 무상취득 추정의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4 X 계약해제 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5 O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부터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본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