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유형별로 법정되어 있으며, 환지처분에 따른 면적 증감의 경우는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1 X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2 O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3 O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 O 민법 제245조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5 O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지처분 관련 취득시기는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는 표현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과세대상 및 양도개념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