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을 양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ㄱ X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ㄴ X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ㄷ O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후단).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