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ㄱ O 후순위 권리자(丙)의 경매신청만으로는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경매신청일(2022.6.1.) 시점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X 확정 전(매각대금 완납 전)까지는 계속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 근저당권에 담보된다.
ㄷ X 甲의 채권최고액은 2억 5천만 원이므로, 실제 원리금이 이를 넘더라도 그 한도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매대가(3억 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확정 시점을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