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X 예약완결권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의 효력은 완결권 행사 시에 발생하며, 예약체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X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했으면 그 약정기간에 따르므로, 20년 약정을 10년으로 강제 단축하지 않는다.
3 O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5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만으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