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과 기둥·지붕·벽을 갖춘 미등기 신축건물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입주권·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ㄱ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ㄴ O 기둥·지붕·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ㄷ X 추첨으로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아직 구체적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ㄹ X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