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등급이다.
1 O 양도 금지 증서 매매 중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 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하는 행위는 이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급에 해당한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3 O 직접거래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4 O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5 O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하는 행위는 이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급에 해당한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 벌칙의 등급별 경중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