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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외국인 취득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15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1 X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다.
2 X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3 X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겹치면 토지거래허가로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4 X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5 O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