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1 X 극장은 문화·집회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2 X 대형 서점은 판매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제1종이 아니다.
3 X 1,000㎡ 규모의 탁구장은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4 X 1,000㎡ 규모의 파출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5 O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