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가액은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1 O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O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 O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4 O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5 X 거래가액은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거래가액은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