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사례는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1 X 이 사례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로,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O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O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5 O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임대소득 및 부당행위 (양도소득세)